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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려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추진200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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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5배 추가 징수
한선교 의원, 고용촉진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장애인고용안정 지원자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지원자금 등 장애인고용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시 부당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지난 11월 28일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기기·시설장비 또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 또는 수화통역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융자 또는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관련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빈빈하다는 지적이 여러 통로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를 제기했던 한선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액의 5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조치를 담았다.

또한 장애인고용안정 및 표준사업장 설치 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을 징수하고 향후 이를 지급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한선교 의원은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8월까지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이 넘은 상황”이라며 “특히 부정수급 업체 중에는 장애인 협회가 다수 포함돼 장애인에게 허탈감마저 주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는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조항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고용장려금 지급 시효중단 사유에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해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장애인고용지원 및 표준사업장 설치 지원의 경우 관리감독 및 사후관리 부재로 인해 지원하는 비용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사업주의 부당이익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부당하게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