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개념 및 지원방안 내용 담아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간병인이나 장애인 도우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과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의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이나 조합, 비영리 민간단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 재투자에 사용해야 하며 영리기업의 경우에도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해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경영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나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도록 했다.
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