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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립생활, 주거환경 개선부터 시작하자"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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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의 '걸림돌' 주거문제 대안찾기 토론회
마포자립센터 김동희 소장 "가장 절실한 문제다"

"주거환경은 장애인의 주거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편리한 주거환경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가능하게 한다. 현재의 정부는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며 전액 장애인 당사자가 부담해야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돼야한다."

대구대 정영숙(가정복지학) 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문화체육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사진으로 장애인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바로 '장애인 주거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정부의 정책도 장애인의 욕구에 맞게 개선돼야할 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백준 교수, 주거비 보조제도 도입 필요

명지대부동산대학원 백준 겸임교수는 주거복지정책 개선사항으로 공공임대주책 관련 법률체계 정비, 공공임대주책 임대료 체계 개선, 주거비 보조제도의 시행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백 교수는 주거비 보조제도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생계급여로부터 분리 운영하고, 가구특성 및 지역특성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을 현실화하며 수급자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주거급여를 분리해 주거비 보조제도를 확립해야한다. 수급자뿐만 아니라 주거비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주거비를 보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정식 소장, 공동생활홈 확대 필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연구소 전정식 소장은 장애인 주거권 확보 대책으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주택재고 및 선택지 확대,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 주거계획 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참여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 소장은 주택재고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 입주 가능 주택재고물량 확대를 위해서 공공아파트 건설시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주택 10%를 의무적으로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건설시 유니버설 디자인 채택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공간의 선택지 확대와 관련해 "지체장애인 그룹홈이나 장애인 공동생활홈 혹은 독립생활홈의 확대가 요구된다. 즉 일본의 복지홈, 캐나다의 집합주택, 밝은내일센터의 독립생활홈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동료간 상호지지 속에 항구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또는 개별 독립생활홈을 준비해나가는 전이공간으로서 기능할 주거공간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배융호 실장, 주거 문제가 가장 기본

마지막으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정책실장은 "편의시설 및 접근성에 대한 확보는 주택 내에서의 생활, 주거환경에서의 활동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외부의 활동이나 참여보다도 우리의 사람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기에 더욱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실장은 "장애인들이 개조를 희망하는 공간은 욕실(화장실), 부엌, 베란다, 침실, 출입구 순으로 조사됐다"면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장애인들의 욕구는 도배장판이나 싱크대 높이 조절 등과 같은 단순한 항목뿐만 아니라 주택내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주거환경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말미에서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이제 개소하는 자립생활센터가 주거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