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돈의 규율을 따르라는 것이다!”2006-11-21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절대 안 되는 10가지 이유

1.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생존권 그 자체이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작년 말 경남 함안에서, 수도파이프가 터져 자신의 몸이 얼어 가는데도 밖에 나올 수 없어서 자신의 방안에서 죽었던 중증장애인이 있다. 지난 여름 인천에서,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삶을 견디지 못해 열차 선로로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돌진하여 죽음을 택한 중증장애인이 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무수한 골방들에서, 자살을 하거나 시설에 가거나를 놓고 고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이렇게 중증장애인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자살이나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중 가장 어렵고 두려운 선택이었을 수 있는 골방 밖 세상 속 살아남기를 택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란, 너무나 절실한 생존과 생활의 요구인 것이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삶과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실현은 사회의 책임이다. 조건이 있을 수 없다.

2. 정부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지 말라!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만 주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며, 지금의 정부와 서울시는 권리로서 인정한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과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은 올해 3월 20일부터 43일간의 노숙과 집단삭발, 한강대교를 기어가는 투쟁을 통해, 지난 5월 1일 서울시로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고 제도화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합의를 하였다.

서울투쟁의 승리 이후, 14일간의 투쟁을 통해 6월 26일 인천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속과 합의가 있었고, 43일간의 투쟁을 통해 6월 29일 대구시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속과 합의가 있었다. 7월 7일 충청북도와 9월 5일 울산시에서는 농성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경기도에서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부터 36일간 우리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을 하면서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대한 임의의 제한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하였고, 10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면담과 10월 10일 공문을 통해, 권리인정과 법률제정, 상한시간제한 철폐 등을 합의하였다. 또한 2007년 사업계획에 있어 차상위200%의 가구소득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2007년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각 지자체의 의지와 조건에 따라 추가적 재원을 마련하여 대상과 양을 늘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07년 사업시행 과정에서라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각 지역 합의공문의 첫 문장은 어김없이 권리로 인정하고 조례로 제정한다는 내용이었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도 분명히 확인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권리로 인정한다면서 본인부담을 강요하는 기만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

3.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제로(0)상태를 지향하는 사회적서비스이다.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중증장애인의 삶의 현실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이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 일상생활마저 자신의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왔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제로(0)상태를 지향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마이너스(-) 상태의 삶을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제로(0)상태, 즉 사회적 평등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4. 돈을 내고 쓰면 자존감이 생긴다고요?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의 담당 공무원이 이런 소리를 했다. 중증장애인도 자기 돈 내고 서비스 이용하면 자존감도 생기고 좋지 않냐고(2006.11.14 위드뉴스 인터뷰).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으면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내서 자존감을 살리라고 한다면 자존감이 아닌 모멸감과 비참함, 절망감만 심해질 것이다.

한국의 중증장애인은 돈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돈이 없어서 가족에게 짐스러운 존재로 낙인 찍혀 있다. 활동보조인과 함께 외출했는데 본인 밥값도 없는데 저임금 노동자인 활동보조인 밥값도 본인이 내줘야 하는지 혼자서 걱정하다가 결국 식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일한 수입으로 자립생활을 감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많다. 이 정도 수준의 돈으로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 제발 현실에서 출발하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중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외적 숫자에 불과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지불하게 될 것이다. 활동보조인 이용하고 싶은데 가족에게 시간당 500원을 내야한다고 말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심리상태는 자존감의 정반대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5. 돈을 내고 써야 서비스 이용에 책임감이 생기고, 서비스 남용을 막는다고요?

중증장애인의 삶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책무를 하라고 요구했더니, 되레 정부가 중증장애인에게 책임감부터 요구하는 현실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본인부담이 있으면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게 되고 꼭 필요한 사람만 쓰게 되어 서비스 남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가뜩이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도에 대한 판정기준과 판정방식을 제대로 정비하여야 한다. 서비스 남용의 문제는 판정시스템이라는 객관적 문제와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라는 주관적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서비스 접근권을 제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개인 비서를 두는 것과 다르다. 개인 비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백번 도움이 되겠지만, 활동보조인은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며 중증장애인의 몸과 속옷과 사소한 개인사까지 알게 될 것이다. 혼자 할 수 있는데 굳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요청해서 용변보고, 옷 갈아입고, 자신의 모든 치부까지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6. 정부의 본심은 서비스 이용자체를 최대한 제한하겠다는 것!

정부의 본심은 사실 서비스 남용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체를 막겠다는 것에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보건복지부도 모르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모르고 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는 없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자료 등으로 대략적 추산을 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 자료들에 의하면 전체장애인중 적게는 4.5%의 장애인이 일상활동에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많게는 35%의 장애인이 일상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적게는 10만명, 많게는 80만명의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07년 활동보조인지원사업 계획은, 410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들여 등록장애인의 1.2%인 2만2천명에게 월40시간 정도의 서비스 제공을 이야기하고 있다. 2만2천명은 차상위200%이내라는 가구소득기준으로 자르고 있다. 개인의 필요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가구소득기준과 필요도와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들은 정해진 예산에 사업을 이렇게 짜 맞춘 것이다.

그동안 장애유형과 연령, 가구소득기준 등 임의의 대상제한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에서는 임의의 제한을 반대하며 오직 신체적, 환경적 요인에 따른 개인의 필요도를 절대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투쟁해왔지만,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이토록 제한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차상위200% 이내가 아니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부담을 부여해서 서비스신청을 또 한 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모두에게 제공할 수 없으니 우선 빈곤층부터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그 빈곤층에게 10%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이용료로 내라고 하는 것이다.

7. 다른 나라에도 본인부담 있다고요?

복지부와 서울시의 거짓말과는 달리,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본인부담금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직접적 법률을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5개국의 활동보조인서비스 비교연구(2006.정종화)에 의하면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이 본인부담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10% 본인부담을 부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연금이나 수당 등을 통해 보완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도 본인부담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다른 나라의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수십 년에 걸쳐 성장해왔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환경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본질을 권리로 인정하고, 무상으로 사회가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8. 그까짓 시간당 500원, 한 달 2만원이라고요?

저들은 우리에게, 고작 시간당 500원 가지고, 그것도 한 달 서비스제공시간이 40시간 수준이라서 고작 한 달 2만원 가지고 왜들 난리냐고 한다. 국가보조금 몇 만원 늘었으니 그 중에서 2만원 내고 서비스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돈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기만당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중증장애인들이 이토록 분노하는 데는 그 돈도 솔직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지금의 본인부담 문제는 액수의 문제보다 서비스의 위상의 문제, 즉 마이너스(-)의 삶을 채우는 권리냐 아니면 플러스(+)를 만드는 서비스냐 하는 문제가 사업의 기본방향을 놓고 충돌하는 것이다.

당장의 액수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월40시간이라는 기만적 제공시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어떤 투쟁을 통해서라도 생활시간을 쟁취하여야 한다. 활동보조인의 시간급도 현재의 4500원으로는 인력수급이 불가능해 보인다.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보장되고, 활동보조인력을 정부가 책임지고 양성해내고 확보하지 않으면 예산이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지 못해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실적 우려이기도 하다.

중증장애인의 10%의 본인부담이 관철된다면, 활동보조시간을 몇 배로 늘리는 문제에도 이 부분이 충돌하고, 활동보조인 임금을 늘리는 문제에도 이 부분이 충돌할 수 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을 상승시키는 만큼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부담도 덩달아 높아지게 될 테니 말이다. 결국 서비스제공시간 확대와 활동보조인 임금인상을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까지 생기는 끔찍한 결과가 된다.

뿐만 아니다. 본인부담금 10%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자(센터,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에게 사업비로 갈 예정이란다. 마땅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업을 책임까지 민간단체에 떠넘기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마땅히 지원이 되어야할 사업비까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다. 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당한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9. 본인부담을 찬성하는 자립생활센터도 있다고요?

지난 11월 14일, 본인부담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던 중에, 면담자리에서 공무원으로부터 또 다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봄, 서울시청 앞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투쟁을 처음 시작하였고, 노숙과 삭발과 점거 등 목숨을 건 투쟁이 38일째 지속되던 4월 26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 선전하면서, 한국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입장도 서울시와 같다는 핑계를 대며 활동보조인제도화는 시기상조라고 버텼던 일이 있었다(2006.4.26. 서울시복지건강국 -- 요구에 대한 시의 입장). 물론 바로 다음 날, 우리는 한강대교를 점거하고 기어가는 투쟁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권리인정과 조례제정 약속까지 쟁취할 수 있었다.

자립생활센터 중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침묵하거나, 혹은 서울시 투쟁과정에서의 사건처럼 우리의 투쟁을 가로막는 기능까지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아니 입장이 달라도 좋으니, 제발 자신의 입장이라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10. 신자유주의 생산적 복지와 보편적 생존권의 싸움이다.

본인부담을 둘러싼 문제는 500원을 붙이고 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삶을 시장경제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즉 500원의 금전의 가치가 아닌 500원 지불이라는 규율을 강제함으로써 소위 ‘생산적 복지’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선 우리의 입장은 기만적 사회복지가 아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체계, 혹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본인부담을 둘러싼 문제 이외에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참으로 많다. 일본에서 활동보조인제도화와 관련된 투쟁으로 제도화의 시발점을 만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이다. 2006년에 우리는 첫 싸움을 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은 우리가 온 길보다 멀고 험해 보인다. 막말로 5년은 대가리 박고 싸움질만 해야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생길까 말까한 척박한 조건인 것이다.

실제 올해 활동보조인제도화투쟁도 완결적 투쟁이 아니라 이후 투쟁의 근거를 확보하는 성격이 매우 강했다. 처음 투쟁에 돌입했을 때, 서울시 공무원들도 그랬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무엇인지 개념도 잡고 있지 못했다. 그런 그들을 일일이 가르쳐주면서 투쟁해왔고,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투쟁은 매우 단순한 한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왔고,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주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이며, 권리는 특정한 사람에게 조건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보편적 권리가 표현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고, 획일적인 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형식적 논리가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본인부담에 대한 문제도 정확히 동일하다. 투쟁!!!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