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장애인 고용지원책 찾기 위한 세미나
황진수 교수 “고용 지원 사업단 구성해야”
“고령 장애인 취업문제는 청년 취업문제 못지않게 충분한 당위성을 갖는다. 빈곤해결방안으로써의 가치와 소외감 해소, 사회적 참여자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들 수 있으며 고령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성대학교 황진수(사회복지학)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서울시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개최한 ‘고령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고령 장애인 취업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취업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 장애인 취업 반드시 필요…정부·지자체서 일자리 마련해야”
먼저 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장애인은 130만9천여 명으로 이중 3만1천800여명이 실업상태에 놓여있다”며 “고령 장애인 대부분이 공적 부조와 자녀 등의 부양에 의해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스스로 경제자립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고령 장애인 고용지원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 목표 간의 정책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부처간의 조율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령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정책이나 취업관련 업무는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도 담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의 고령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고령자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교수는 “고령 장애인 고용지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고령 장애인에게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단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는 “고령자, 노인, 장애인은 고용에 관한 법과 제도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며 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직업재훈련, ▲적성직종개발, ▲고령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정책지원, ▲직업알선 활성화, ▲공동작업장 지원, ▲고령 장애인 문제 전담 연구기관 설치, ▲창업지원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고령 장애인 참여시켜야…
고용관련 국가예산에 고령 장애인 관련예산 할당해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운영국 정종보 국장은 “고령 장애인이 정규노동시장에 취업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을 볼 때 정규 일자리를 얻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며 ‘고령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방안’을 제시했다.
정 국장은 “정부와 민간 사업수행기관의 협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Able 2010 프로젝트, 노동부 등 타 부처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고려장애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어진 예산을 쓰기위해 일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장기적 수익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사회복지학) 교수는 “고령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재정은 고령자고용관련 국가예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에서 충당해야 한다”며 “정부의 고령자고용예산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55세 이상 80세 미만의 고령 장애인구 비율만큼을 기본적으로 배정해야 하며, 고령 장애인의 고용 인프라 부족과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적인 예산 할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