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거부
장애인계, “악의적 차별 막는 보장책”
경제계와 장애인계 왜 충돌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여부를 두고 장애인계와 경제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계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장차법을 반대하고 있고, 장애인계는 ‘장차법을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피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왜 경제계와 장애인계는 충돌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9월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의 토론문과 8일 장추련이 발표한 ‘장차법을 반대하는 경총의견 반박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다.
쟁점③-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될 경우,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적용될 경우, 고용현장에서 가해지는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주어진다. 이에 경제계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고, 장애인계는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당연한 보상이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제도”
vs “악의적 차별에 대한 인권적 대응책이다”
▲경제계=경제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법제에서 허용될 수 없는 무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사전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중하게 부과함으로써 얻는 부수적 기능일 뿐, 본질적 예방책이 아니다”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기능이 이 제도의 본질이라면 이는 민사제재가 아니라 형사제재가 된다”는 것이 경제계의 논리이다.
또한 경제계는 “손해배상 제도의 대상은 물적, 정신적 피해만 해당되는데,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경우 물적, 정신적 피해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배상으로, 이는 우리 법제 안에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공적인 성격의 징벌금이 형법의 벌금처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를 현행법안에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통상적 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민사의 법리이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액을 사인에게 귀속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
▲장애인계=경제계의 입장에 대해 장애인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 차별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이기 때문에, 추산할 수 없는 피해를 통상적 손해배상으로 덮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계는 “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은 추상적인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의의 차별가능성에 대해 법률에 의하여 고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장애인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개인에게 주는 것은 차별받은 사람이 차별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해 대안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액이 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를 민사재제가 아닌 형사재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차별에 대한 사회의 민감성을 높이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