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
"내년부터 국고보조 전국 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측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10% 본인부담금 부과, 가구소득기준 등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0% 자부담 부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려보낸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측에서 서울시로 찾아와 브리핑을 통해 강력한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가구소득 기준을 도입하고, 월 40시간 기준 시간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산출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공문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측은 "보건복지부가 10% 자부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점거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전국 사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지자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는 폭이 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관계자는 "10%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중"이라며 본인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도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장애인이 자기 책임 하에서 보다 주도적 활동보조인을 관리할 수 있고,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