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방송 제작 현장에 장애인이 참여해야”2006-11-15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박웅진 연구원 “영국도 시행하고 있는 방안”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방송을 만들려고 해도 이해의 한계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방송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박웅진 선임연구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이 하는 장애인 차별 사례와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방송에서의 장애인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의 장애인 참여’를 제시했다.

박 연구원이 제시한 영국의 사례에 따르면 영국의 ‘방송창작산업 장애인네트워크’는 87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방송과 영화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방송영화산업에 고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독립텔레비전위원회와 함께 장애인의 미디어 참여방안을 마련했다.

방송창작산업 장애인네트워크와 독립텔레비전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의 미디어 참여방안은 ▲장애인이 리포터로 참여, ▲장애인이 사회자로 참여, ▲장애인이 방송의 배역으로 참여, ▲훈련과 직업의 기회 창출 등을 통한 취업으로의 연계 등이다.

또한 영국의 통신 규제 기구인 오프콤(Ofcom)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부문에서 장애인들의 고용과 훈련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의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등의 조항을 통해 장애인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영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 장애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며 “영국 BBC의 한 시각장애기자는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발탁됐고, 방송국은 그를 위해 점자정보판과 고감도 전자장치 등이 설치된 특수방송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연구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평가원 등에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방송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YMCA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 백수정 미디어교육팀장은 “방송에서 행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방송 접근권에 관한 보장과 인권침해 및 내용의 진정성 여부로 요약 될 수 있다”며 “이는 방송법의 조항이 그 중요도에 따라 강제성을 띠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발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백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법제 하에서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방송서비스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방송사의 관심과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확고한 정책의지와 신뢰성 있고 현실성을 보장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