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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각장애인 1종 면허 제한 문제없나?2006-11-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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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각계 의견수렴위한 토론회 마련
17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가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 법규상 청각장애인은 2종 운전면허 취득에는 제한이 없지만 유독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사용한 교정 청력이 40데시벨이 되어야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제한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불편함을 호소해와 청각장애인의 1종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각 전문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4월 장애인단체들과 ‘장애민원인의 민원접근권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협약’을 맺은 이후,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라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측은 “향후 장애인과 관련한 정례적인 사례교류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