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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LPG 지원제도’에 대한 상반된 정책2006-11-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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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폐지” ↔ 보훈처는 “대상 확대”
부정수급자 방지 대책도 보훈처측이 ‘촘촘’

LPG 1리터당 240원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해주는 ‘LPG 지원제도’. 각각 장애인(보호자 포함)과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상반된 입장을 갖고 정책을 펼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간 형평성 어긋…LPG제도 폐지”

보건복지부는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LPG 1리터당 240원씩 월 최대 250리터에 대한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이 특정 장애인에게 한정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를 들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LPG지원제도에 투입되던 예산은 장애인 소득보장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신규 장애인 차량의 LPG 할인혜택이 중단된 상태이며, 오는 2010년부터는 장애인 차량의 LPG 할인혜택이 완전 폐지된다.

국가보훈처, “LPG 제도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보훈처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LPG 지원사업. 장애인과 동일하게 LPG 1리터당 240원씩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 있다. 1일 최대 2회 LPG를 충전할 수 있으며, 1회 주입 시 4만원까지 세금인상분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2003년까지는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 또는 그의 보호자로 제한했었으나 2003년 12월부터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이상 판정자)와 보호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유공자들의 LPG 지원제도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자 국가보훈처는 단호하게 “현 상태 유지”라는 방침을 밝혀 복지부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LPG 차량 지원사항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 해당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능하면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국가보훈처의 공식 입장이다.

국가보훈처는 LPG 부정수급 방지대책에서도 보건복지부와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LPG 부정수급과 관련한 단속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채 장애인신분증(복지카드) 대여 적발 시 장애인은 200만원, 비장애인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보훈처는 LPG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 3회 적발 시 3년간 복지카드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누리꾼 “국가유공자 형평성은 왜 안 따지느냐”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LPG 폐지 방침이 알려진 지난 7월 에이블뉴스가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 ‘LPG지원제도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는 누리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더 확대해라’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장애인들의 복지카드로는 부정사용 해봐야 겨우 250리터가 한계일 텐데 국가유공자는 왜 가스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느냐”며 “장애인들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의 형평성은 왜 안 따지느냐”고 지적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