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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64.8% 장해여도 사실상 일할 수 없으면 100% 노동능력상실"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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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가동기간 동안 도시노동자 임금 100% 지급하라"

61세가 넘은 고령의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해 감정 결과 64.8%의 장해율 판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사고 후유증으로 택시기사로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직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인정했다.

이는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규범적 평가인 노동능력상실율을 달리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만큼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며, 피해자는 가동기간 동안 도시노동자로서 100% 일하지 못한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대구지법 서경희 판사는 지난 9일,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박모씨와 가족이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고 당시 61세 5개월 남짓 된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2003년 7월 29일 새벽 2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편도 6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강모씨가 모는 택시에 치여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과실은 15%.

법원에 따르면 박씨가 입은 후유증을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계산하면, 박씨는 가동기간 동안 64.8%의 장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입원 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도 100%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장애 부위와 장애 정도, 입원기간 외의 나머지 가동기간에도 병원 치료가 계속된 점 ▲실제로 박씨가 가동기간까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점 ▲이미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를 넘긴 고령인 사정 ▲노동시장 여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박씨는 후유증 때문에 택시 운전기사로서 직업적합성 자체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인부(박씨의 보통인부로서의 장해율은 56.63%로 계산됨)를 포함하여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서 판사는 또 "박씨가 소속된 택시회사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고, 박씨가 사고 당시 61세 5개월의 연령으로 이 회사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월 평균 약 65만원 정도의 급여와 기타 택시 영업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박씨가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63세에 이르는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판단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