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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지원 직업훈련 부정 적발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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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교육생 만들어 교육비 부당청구...행정지도단속 소홀, 제도 허점 드러나

정부지원으로 이뤄지는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공무원의 감독 소홀과 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

예산읍 산성리에 소재한 한 사설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생의 교육비 1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해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이 학원은 지난 2005년도에 정부지원을 받아 고용촉진 직업훈련생을 교육하던 중 중도에 교육받기를 포기한 교육생들을 6개월의 교육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꾸며 부당하게 정부지원금을 받아냈다.

예산군은 주민의 제보로 뒤늦게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일 훈련비용 반환청구와 이 학원에 대해 2007년도 직업훈련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군의 2005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예산은 6700만원이고 2006년도는 8200만원이다. 예산군내에는 미용·간호·컴퓨터·중장비 학원 등 6개 학원이 군으로부터 훈련기관 위탁을 받아 50여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생들에게는 교육비 일체와 교통비 5만원이 지급되며 출석률이 80%이상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석률은 전자출석 카드로 체크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교육생 개인이 소지해야 할 출석카드를 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있다. 교육생과 학원 간의 편의상 출석카드는 얼마든지 학원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훈련을 하지 않고도 출석체크만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 공무원은 "학원들을 일일이 지도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위탁받은 학원장들의 양심을 믿었는데 사고가 터졌다. 앞으로 불시에 방문해 지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