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차별금지법 만들려면 의무고용제 폐지”
장애인계 “취업 자격 있어도 차별하겠다는 것?”
경제계와 장애인계 왜 충돌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여부를 두고 장애인계와 경제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계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장차법을 반대하고 있고, 장애인계는 ‘장차법을 반대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피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왜 경제계와 장애인계는 충돌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9월 열린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경총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의 토론문과 8일 장추련이 발표한 ‘장차법을 반대하는 경총의견 반박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살펴본다.
쟁점①-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의 병행여부
경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의무고용제도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의무고용제도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서로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한다고 맞서야 한다.
“양자택일하라” vs “엄연히 다르다”
▲경제계=경제계는 장차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고용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들은 선진국가의 제도시행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대부분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 ’중 하나를 택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은 사회통합에 중점을 두고, 차별만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스페인 등은 실질적인 보호에 초점을 두고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의무고용제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시행하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폐지했으며,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경제계는 “복지선진국에서도 도입사례가 희귀한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제의 병행은 기업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차별금지법 도입은 기업의 장애인고용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계=반면 장애인계는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는 명백히 다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무고용제는 취업하기 어려운 보다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조치의 일환이며, 차별금지는 정당한 직업자격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가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목적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주장이다.
장애인계는 “의무고용율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에는 시설개조비용 미 고용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만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면서 “직업자격을 가진 장애인을 꺼리게 된다는 것은 장애인차별을 용인해달라는 기업의 변명이라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