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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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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4일까지 2007년 지원사업 접수
인건비·운영비 40%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

한국장애인재단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2007년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8일 오후 사업설명회를 통해 한국장애인재단측이 밝힌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본다. 사업설명회 참가자들에게는 자세한 안내자료집이 배포됐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www.kfdi.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761-6234)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류 접수에 관한 사항

-접수마감일에 우편으로 보내면 접수가 가능한가요?

“마감일 우편소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접수는 우편접수에 한하며 마감일 당일 방문접수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편접수 시 겉봉투 중간에 반드시 응모사업 부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제출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신청서류는 접수공문이외에 심사위원 제출용으로 지원사업 신청서, 법인설립허가증(주민등록등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을 한 묶음으로 철해 6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제본을 하거나 클리어 파일에 넣지 말고 별도의 겉표지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에 관한 사항

-신청자격 중 민간비영리 장애인단체는 어떤 곳을 말하나요?

“신청자격 중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 장애인단체’란 단체의 주요사업내용이 영리목적을 두지 않는 장애인 권익 및 복지사업으로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되어 있거나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역시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를 목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으로 이들 단체는 최소한 사무실과 최근 3개월 이상 상근유급직원 1인을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같은 지원사업으로 정부 및 다른 지원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정됐을지라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대사업의 대표신청단체의 경우 다른 사업에 추가 지원신청을 할 수 없나요?

“연대사업의 대표단체로 신청을 한 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추가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의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총 10매 내외로 작성해 주시기 바란다. 첨부문서는 필요한 경우 제출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사업계획서 내에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작성자의 입장이 아니라 심사자의 관점에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전문용어의 사용, 모호하거나 장황한 표현은 피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도 지원이 되나요?

“총 지원금의 40% 범위 내에서 인건비와 사업운영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비구입비 지원도 가능하나 사업과 관련해서 쓰는 비용만을 인정하며 사업내용 없는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단체 직원과 임원에 대한 강사료, 회의비 등도 지원이 되나요?

“안됩니다. 신청단체의 직원과 임원 등에게는 강사료,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대사업의 경우에도 대표 신청단체의 직원과 임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자조모임은 예외로 합니다.”

-자부담 포함여부가 심사기준이 되나요?

“자부담 여부 자체가 심사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 타당한 예산편성인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및 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심사절차와 결과발표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심사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심사 → 서류심사 → 면접심사 →현장방문심사 → 최종심사(지원단체 선정 및 지원금액 조정) →결과통보(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면접 및 현장방문 심사 일정과 준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면접 및 현장방문 심사는 필요에 따라 실시될 수 있으며, 대상단체와 일정은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면접 및 현장방문이 이뤄질 경우 신청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심사위원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단체로 선정된 후 사업수행에 관련된 사항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수정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 심사결과 지원내용과 금액이 조정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조정된 지원내용과 금액을 바탕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원단체로 선정되면 바로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지원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 통장은 반드시 재단 지원금의 세입·세출만이 표시될 수 있도록 별도로 개설된 통장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절차: (수정사업계획서), 지급신청서, 지원금통장사본 등 제출 → 계약체결 → 지원금 지급”

-홍보물 등에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나요?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합니다. 홍보용 현수막, 대상자 모집안내문 등의 제작과 배포 및 보도자료 등의 홍보활동에 있어 반드시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임을 명시해 주시고, 재단 CI는 재단 홈페이지 재단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의 사업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보고는 6월30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한 중간보고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진행절차 및 유의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