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하게 생활이 곤란해진 빈곤층에 지원하는 생계비 긴급지원금이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올라 현실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에 머물러 있었던 긴급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까지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공포, 7일부터 시행한다.
긴급생계비 지원이 결정된 가구는 기존에는 70만2천여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저생계비인 1백17만여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자격의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만간 긴급복지지원법령을 개정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현재 자격은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은 대도시 9천5백만원, 중소도시 7천7백50만원 이하 등이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만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문 동거나 거주·재외동포·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자격이 된다.
긴급지원제는 지난 3월부터 가구주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병,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이 경제적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이를 긴급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은 국번 없이 129번으로 하면 된다.
출처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