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갖추고, 실질적 재원마련 방안 찾아야”
정종화 교수, 선진 5개국 사례 분석해 방안 제시
‘활동보조인 서비스, 어떤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2007년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정착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장애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공동주최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구축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육대 정종화 교수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 선진 5개국의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가 제안한 ‘한국의 제도화 방안’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우선 과제=정 교수는 먼저 제도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철학을 장애인 당사자가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서는 기존의 제공자 중심의 서비스로 밖에 인식하기 힘들며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홍보하고 지역의 자립생활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지원정책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부 토론자들은 “자립생활센터 지원정책이 우선과제라는 것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자립생활센터의 하위개념으로 국한시킬 우려가 있다”고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법적근거 마련=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체계적이지 못한 제도화 과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법적서비스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만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전이 없다”면서 “관련 법률을 재·개정해 법적서비스로 제도화 시키는 일이 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대부분 기본 법률의 한계를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하였고 그 법률에 의해 현금급여 방식이나 서비스 지원방식이 혁신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대부분 장애인 법령이 장애종별로 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관련 법률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을 일차적으로 개정해 활동보조서비스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방향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정 교수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독립적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재원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기부담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지원방식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캐나다나 영국은 자립생활 기금을 설립해 재원을 마련했고, 일본은 지역복지진흥재단을 설립해 재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재원으로 모든 재원을 구축하기 힘들다면 복권기금 등을 활동한 자립생활기금을 정부가 우선 설립하고 부수적인 재원을 일반재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정 교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0%의 본인 부담금을 부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계압박요인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정책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적인 서비스인 만큼, 가능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달체계=외국에서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지원체계가 간접급여 방식에서 직접급여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는 주요 의뢰처로서 구입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 “중계기관을 두고 서비스에 대한 관리하는 방식과 쿠폰지급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당하다”면서 “이 같은 방식은 당사자의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중계기관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노동권 등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중적인 안정장치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정 교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최우선 대상자는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외국의 홈 헬퍼 서비스(Home Help Service)가 시행초기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여러 문제에 봉착한 사례가 무수히 보고되고 있다”면서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목적이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에서 독립하여 자립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되어야 하며,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서비스의 대상선정의 평가 기준이 없는 현재로서는 필요이상의 서비스 남용이 예상되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축소 지급되는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현재 우리는 수급자와 최저생계 장애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활동보조 서비스 개별지원계획(PCP)을 마련해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양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시간=정 교수는 서비스 제공시간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최소 주당 18시간이 기본인데 우리정부는 긴급히 예산을 편성한 나머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에 맞추어 월 40시간으로 서비스 시간을 정했다”고 지적하며 “현실에 맞게 서비스 시간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