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국회통과 공동투쟁연대 결성
삭발투쟁 감행…국회 앞 천막 설치는 실패
재활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장애인계의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이하 공동투쟁연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출범식을 열어 “올해 정기국회 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하라”고 촉구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공동투쟁연대측의 이번 투쟁은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
현재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18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11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다.
공동투쟁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장애인관련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보다는 국가의 시혜적인 조치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투쟁연대는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제한된 환경에서의 피동적 결정권에서 주체적 자기결정권으로의 전환 또한 전문가집단 위주의 하향식 정책에서 풀뿌리 장애인의 욕구 기반에 의한 상향식 정책으로의 전환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투쟁연대는 자립생활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만들 것,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한 것, 자립생활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만들 것, 연금·수당·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생활지원 조치를 명문화할 것, 자립생활센터 조항을 신설할 것, 동료상담 조항을 만들 것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공동투쟁연대측은 이들 관철시키기 위해 향후 ‘10만인 서명운동’, ‘국회의원 서명운동’, ‘3당 대표 면담’, ‘천막농성 및 정기집회’, ‘삭발투쟁’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막농성의 경우, 이날 출범식후 곧바로 돌입하려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공동투쟁연대는 삭발 투쟁은 예정대로 감행했다. 공동투쟁연대 소속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회 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소장, 충남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경 소장이 삭발투쟁에 동참했다.
이날 삭발투쟁 참가자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회 소장은 “장애인 자신의 몸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장애인복지법은 이제 우리 힘으로 바꿔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동투쟁연대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소속 26개 자립생활센터와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DPI가 참여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