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참여 큰 의미…국내법 개정 뒤 따를듯”
국립재활원 개원 20주년 학술대회
국립재활원(원장 김병식)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한 ‘국립재활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서 올해 12월 유엔 총회를 통과할 예정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미를 새겨보는 자리가 됐다.
▲장애인이 직접 만든 조약=지난 1일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마이클 폭스 세계재활협회 회장은 “장애인권리조약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DPO(Disabled People’s Organizations)를 통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협상의 모든 시기에 있어왔다는 점”이라며 “일반적으로 유엔조약은 정부간의 협상으로 NGO가 직접적으로 유엔협상과정에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사결정 동안 권한과 참여를 함께 함으로써 책임자들의 인식을 높이고 태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적극적인 장애인들의 참여는 이번 장애인권리조약의 커다란 성공들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비준 성사는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몫”=지난 10월 31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강연한 이일영 세계재활협회 아태지역 부회장은 “지난 여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통과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모임에 참석했던 대표들과 참관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 및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제 유엔 본회의를 통과하고 각 나라들이 비준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후의 일들은 장애인 당사자들과 재활에 종사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몫이다. 우리들 자신과 주위사람들 그리고 사회와 전 세계를 향한 계몽과 도전과 도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밝혔다.
▲"국내법 개정 불가피할 것"=이날 이일영 부회장에 이어 강연한 한국장애인연맹 이익섭 회장은 “인류의 인권조약 중 가장 늦게 만들어지지만 그만큼 가장 의미 있는 조약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짚은 후, 국내법 적용을 중심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핵심 과제와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장애여성조항이 단독적으로 제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은 향후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유엔보고서 제출 시 별도의 항목을 두어 작성하게 되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에 관한 국내법 개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립생활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금번 조약의 채택 이후 당사국들의 정책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철학을 자국 내의 장애정책에 반영하면서 시설 정책의 최소화로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재활원측은 이번 국립재활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및 학술대회’를 위해 만든 자료집 뒤편에 부록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영문, 국문)을 실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