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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기초연금 지급 법안 발의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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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기초연금법안 대표 발의

모든 노인계층과 장애인계층을 포괄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지난 10월 31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법안은 기초연금의 수급권자를 만 65세 이상 국민 중 만 18세 이후 국내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와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연금의 지급액은 수급권자 중 국내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자와 만 18세 이상의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에게는 국민연금법 규정에 따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수급권자 중 국내거주기간이 10년 이상 30년 미만이거나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지급액의 일부는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현 의원은 "국민연금제도가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장애인계층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일부 저소득계층을 제외하고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소득을 지원받지 못해 다수 장애인계층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