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과 의사가 장애 심사한 경우 무려 467건
장향숙 의원 “특정전공 의사 편중 개선해야”
안과의사는 척추장애를 심사하고 치과의사는 암 환자를 심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2005년 1년간 장애연금 심사현황을 살펴본 결과,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과 의사가 심사한 경우가 총 46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문의사 위촉이 실제 장애발생 현황과 무관하게 이뤄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의사에게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는 자문의사 전공과목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선정된 자문의사는 장애유형별 발생빈도와 무관하게 특정 과목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부위별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내과 장애가 1만8천4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팔, 다리 등 지체장애가 1만5천165건, 신경·정신계통 장애가 1천3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문의사 수는 내과의사는 22명에 불과하고, 지체장애 심사를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는 288명이나 됐다.
장 의원은 “현재 장애심사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급자가 확대될수록 관련 민원 및 재심사 청구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문의사 선정부터 자문방식의 개선 등 장애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