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내고 장애연금 수령하는 사람은 52명
장향숙 의원 “일정 기간 가입하면 연금 줘야”
국민연금 보험료 18등급 지역가입자인 이모(남·58)씨는 지난 1995년 7월 국민연금에 가입, 지난 1997년 10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그해 11월 최초 납부해 1999년 2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했다.
다시 3월부터 10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다가 그해 11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다가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2004년 8월 12일 장애연금을 청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전체 가입 기간 107개월 중 71개월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36개월 동안 미납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하모(남·58)씨도 2001년 10월까지 31개월 동안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그해 11월부터 보험료를 내지 못해 2003년 2월까지 16개월 동안 미납 처리가 됐다.
하씨는 그 후 납부예외자로 분류됐고, 뇌출혈이 발생해 장애 3급 판정을 받게 되어 지난해 6월 24일 장애연금을 신청했으나 한 달 치 보험료가 모자라 미납 제한에 걸리고 말았다.
반면 보험료를 1개월만 납부하고도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다. A(33)씨는 지난 1996년 가입 당시 보험료 1만2천원을 딱 한번 납부한 후 납부예외 상태였던 2002년 장애1급 판정을 받아 2006년 3월 현재 월 38만원의 연금액을 받고 있으며, 평균 수명(73세)까지 총 1억8천만 원의 연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험료를 딱 한번 내고 장애연금을 받은 사람은 52명이고, 1년 이하로 보험료를 낸 사람은 831명이나 됐다.
반면 미납제한으로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최고 74회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2~3년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38명, 3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29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 72조에 따르면 납부예외기간을 제외한 전체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최소가입기간 1년 동안 가입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 미납제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 규정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에 비로소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해당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역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장 의원은 “미납제한 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나 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를 당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연금을 꼭 받아야할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가입제도를 도입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