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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 특수고용직 대책 발표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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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상품을 판매토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학습지 교사와 화물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은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돼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91만여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 25일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내년부터 근로기준법 대신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가 부당한 계약해지, 출근강제,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강요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체적인 불공정행위의 사례로는 ▲골프장 캐디에게 분실된 고객물건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출전을 제약하는 행위 ▲학습지 교사에게 목표 미달성시 교육비를 대신 내도록 하는 행위 ▲화물·레미콘·덤프 기사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 등이다.

정부는 특히 화물차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차는 2007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덤프차는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한 뒤 2008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대책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반응이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