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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표준사업장 6곳 의무고용 불이행2006-10-2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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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의원 “정부지원금 받아놓고 고용 외면”
표준사업장 장애인 평균 임금 78만3천원 불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약속한 의무고용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5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을 내놓고, “현실에 맞는 지원과 함께 특례자회사 등을 통한 대규모 업체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30%(이중 중증장애인은 50%)를 7년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조건으로 사업장 설치 비용의 최대 100%까지(2002년 당시는 최대 60%까지) 지원받는 사업장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03년에 16개 표준사업장에 50억원을 지원했으며, 2004년에는 20개 사업장에 62억원, 2005년에는 15개 사업장에 50억원 등을 지원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들이 채용하기로 약속한 장애인은 총 919명. 하지만 아직 144명이 부족한 775명의 장애인만 고용한 실정이었다. 2006년 9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13곳 중 6곳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평균 78만3천원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표준사업장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유력한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원 규모나 조건이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하며 “이 제도가 장애인 고용보다는 영세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고 밝혔다.

실제 표준사업장에 선정된 업체의 평균 자본금은 5억원 내외이며 1억원 미만인 업체가 13곳이고, 800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2005년까지 선정된 업체 40곳 중에서 투자 미이행과 담보 미제출 등의 사유로 6곳의 사업장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투자비용 대비 효과 측면의 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대기업들이 자회사의 형태로 표준사업장에 참여해 직접 고용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은수 이사장은 “현재 장애인을 고용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대기업의 참여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