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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증장애인 고용모델, 대안을 찾아라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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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례자회사’…이탈리아 ‘사회협동조합’
우리나라, ‘한국형 사회적기업’ 도입 추진중

다른 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기업과 장애인고용’을 주제로 개최한 ‘2006 국제심포지엄’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과제를 정리하는 자리가 됐다. 일본과 이탈리아의 중증장애인 고용모델을 살펴보고, 중증장애인 고용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 기업들이 중증장애인 고용위한 ‘특례 자회사’ 설립=현재 일본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특례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혼다 기업의 특례 자회사인 ‘혼다 태양주식회사’ 히구치 캇수미(Higuchi Katsumi)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특례 자회사’는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기업에서 설립한 자회사로 현재 일본에는 188개의 특례 자회사가 있다.

특례 자회사는 장애인에게 맞는 사업운영을 하며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운영 방침이다. 모회사는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과 함께 안정적인 업무량을 지원해야하고, 자회사는 장애인 고용률을 모회사에 환원할 수 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장애인 시설 설치(제1종)에 대해 최대 4억엔의 조성금을 지원하며 시설 개선(제2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엔의 조성금을 지원해 특례 자회사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히구치 이사는 “일본은 1960년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 됐지만 ‘고용하는 것보다는 벌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가 만연했었다. 하지만 혼다는 인간성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자. 이 모든 것을 사회에 공헌한다’는 방침으로 장애인들을 고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히구치 이사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에게 “‘특례’라도 좋으니 장애인 고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 그들은 당신의 회사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이탈리아, 사회적 기업과 기업간의 협정 통해 장애인 고용 추진=이탈리아는 ‘노동통합형 공공정책’을 통한 ‘노동통합형 사회협동조합’(일종의 사회적기업)과 기업간의 협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탈리아 트렌토대학교 비영리조직발전연구소(ISSAN) 모니카 로스(Monica Loss)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통합형 공공정책’이란 법률 제68호에 의거 장애인 의무고용을 경제적 인센티브 및 각종 지원고용과 결합시킨 것이다.

먼저 직원이 50명 이상인 공공 및 민간기업은 7%, 직원이 36~50명인 공공기업은 2명, 직원이 36~50명인 민간기업은 1명, 직원 15~35명인 공공 및 민간기업은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고용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8년 동안 사회 보장 각출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며,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든 경비의 일부를 상환해준다.

이탈리아는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통합을 위해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사회적 기업’과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노동자는 기업에 고용되지만 사회협동조합에서 일하고, 회사는 월급과 사회 보장 갹출금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금액과 동등한 양의 작업 주문을 정해야 한다.

한편 모니카(Monica) 연구원은 “이 정책을 통해 생산연령에 해당하는 장애인 58만4천명 중 2만7천339명의 노동통합이 실현됐지만 고정계약이 아니라 회사가 장애인을 필요할 때마다 고용하고, 사회 보장 및 지원 갹출금과 임금을 사회협동조합이 부담함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경영 및 기업 구조 개선을 통해 노동통합형 사회조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 정립해야=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진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각각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고용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책임연구원은 “고용창출력이 큰 폭으로 줄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심회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은 앞으로 중요한 경제주체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적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연구원은 사회적 기업의 한국적 모델 정립을 위한 논의사항으로 ▲한국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 확립,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운영주체 확립, ▲재정의 효율적 운영, ▲전문성 확립 등을 제시했다.

유 연구원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규모나 전문성이 미흡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시장과 정부를 통해 충족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시장성은 발견됐다”며 “사회적 기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주체가 자신들의 관점보다는 참여자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 기업에 필요한 모든 자세와 전문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