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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발의200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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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보조원, 법적근거 만든다
여·야의원 14명,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추진
특수교육기관·통합학급, 보조원 배치 의무화

▲특수교육기관 및 통합학급에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4명은 특수교육진흥법에 특수교육기관 및 통합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욕구 등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31일자로 교육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특수교육보조원제는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를 ▲특수교육대상자의 개인욕구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활동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관리지원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해 학급활동 전체 지원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교육보조원제를 특수교육진흥법 내에서 명시해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