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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이로 만든 '건강보험증' 사라진다2006-10-1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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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7일 “다음달 1일부터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건강보험증 폐기가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보건복지위)이 "전산망 확충과 인터넷 등의 통신발달로 환자가 병의원을 찾을 때 굳이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헛돈을 쓰고 있어, 당장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어려운 때와 달리 최근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의 가입여부를 공단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5763만여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만 해도 88억 9247만여원(액수는 공단 추정치)에 달해 보험재정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김병호 의원은 이재용 이사장에게 “도심지 병의원, 약국뿐만 아니라 산간 벽지에 개설된 보건진료소에서도 공단 전산망을 통해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공단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즉각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단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이사장은 “11월 1일부터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 도입돼서 사이버 우체국을 통해 문서 고지 등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러한 제반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건강보험증 폐기가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공단이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해 신분증만 지참해 진료를 시행토록 한 ‘제주도 시범사업 평가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지참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9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공급자들도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증만으로 확인하는 것 “진료비 청구 및 환자접수에 편리하다”는데 각 66.7%, 75.0% 의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대다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는 신분증 확인이 건강보험증 대체에 편리하다고 느낀다”며 “16세 이하 가입자에 대한 대책만 강구한다면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 시킬 수 있고 가입자 및 공급자도 진료비 청구 및 환자접수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증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무를 예외로 하고 있어 건강보험증 발급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