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업체가 직접 급여 청구하도록”
장애인보장구 전문심의·의결 기구 구성도 제안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보장구 판매업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적용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절차를 재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절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돼야 할 부분이 많다”며 “장애인이 아닌 판매업체가 직접 보험급여분을 신청해 수급할 수 있도록 구입절차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자비로 구입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후 청구하도록 했으나 저소득 장애인에게 목돈마련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오는 11월부터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됐다.
김 의원의 제안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보험적용 금액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도 개선하자는 것.
김 의원은 “일반진료의 경우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요양취급기관인 의료기관이 보험적용금액을 청구하지,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절차도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보장구 판매업자 현황을 공단이 전산관리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시·도별 보장구 제작·판매자 현황의 전산관리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장구 지원을 위한 ‘전문 심의·의결기구’ 설치 필요”
한편 김 의원은 보장구 지원절차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특성과 급여절차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전동휠체어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특별한 기준이 없이 보장구 처방전을 의사 개인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청기 등의 내구연한 및 기준금액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관련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보장구 품목을 세분화·코드화하고, 시장가격 조사를 통해 지급기준액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또한 임대 및 수리등 급여방식도 다양화해 보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보장구에 관한 전문적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험재정의 악화로 각 부문에서의 급여지출 억제방안이 논의되는 줄 알지만 이 때문에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정책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