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30만원, 표준기준없이 임의로 결정
강기정 의원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 제시해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서가 장애종류나 진단서 종류에 따라 발급비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동사무소 제출용 정신지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4만원을 받지만 정신지체 이외의 장애는 1만5천원을 받고 있다”며 “장애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조사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장애 진단서의 경우는 10만원을 받고 있으며,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후유장애진단서는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비용차가 컸다.
특히 충남대 병원의 경우 장해진단서를 일반용(10만원), 법원용(15만원), 일반정신과(20만원), 법원정신과(30만원), 심신장애진단서(1만원)로 구분해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반 동안 일반용 1천922건, 법원용 1천10건, 일반정신과용 15건, 법원정신과용 38건, 심신장애진단서 4천400건을 발급해 총 4억21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행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해서 의료보수표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 발급비용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진단서 발급 표준비용 제시나 가격 범위를 설정해 표준수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시민 장관 “제도 정비하겠다” 답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진단서 발급 수가는 보험에서 관리하지 않는 일반수가로 지역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어느 병원이 얼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진단서 발급 비용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도 표준계약서 등의 공적통제를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적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하고 제도를 정비해 내년 국감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