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복지부에는 장애인 구강정책이 없다”2006-10-11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백원우 의원, 국정감사 집중 질타 예고
진료 가능한 치과 태부족…정책도 전무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양치질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치아 건강이 비장애인보다 나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는 절대 부족하고, 장애인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오는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번 질의를 위해 백 의원은 지난 9월 28일 시흥시 치과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장애인 진료 가능한 치과 실태=백원우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약 178만명이며 장애 출현율은 4.59%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는 전국에 204곳밖에 없다. 전국 치과병원의 1.57%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해 필수장비인 신체억제 장비나 약물을 보유하고 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54곳, 즉 0.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세워진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1년 동안 지체장애인 5천15명, 정신지체장애인 2천466명, 뇌병변장애인 1천654명, 시각장애인 1천278명, 청각장애인 697명, 기타 장애인 1천679명 등 총 1만2천759명의 장애인이 진료를 받았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들이 이곳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이다. 예약 대기기간은 무려 6개월 이상이다.

이곳외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보라매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 서울대 치과병원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진료시 필수인 마취과의 진료 지원이 부족해 정신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경우는 재정상의 문제로 장애인 진료를 화, 목 오전에 1~2명씩만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2006년부터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5개 지역의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주민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적 미비점은 없나=정신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을 진료하는 경우, 입을 벌리지 않고 드릴에 혓바닥을 갖다 대는 등 위험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치과의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생활시설을 찾아 무료진료를 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면 불법이 되는 것도 문제점이다. 정신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수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전국에 있는 치과대학 중에 장애인치과학이 별도로 개설된 곳은 경희대 치과대학 1곳밖에 없다. 또한 외국 치과대학의 경우 장애인치과학이 55시간 의무강의로 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16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구강보건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이뤄진 실태조사는 지난 2004년 스마일재단에서 전국장애인구강보건실태조사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의원의 정책대안=백 의원은 우선 국·공립 장애인 치과진료 기관이 부족한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안에 장애인 치과 설치를 필수적으로 하고, 민간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국·공립 병원에서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병원에 설치된 유니트체어의 5~10%는 장애인 전용으로 해 장애인 진료를 의무화하고, 마취과와 연계해 중증장애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 장애인전용 치과를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공공의료확충계획(05.12) 및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05.12)에 의해 5개 보건소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구강보건센터를 전국 보건소로 확대할 때,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장애인 진료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유니트 체어를 설치해 치과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과 자원봉사 후 처방전을 발행할 때 불법이 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한다는 것도 백 의원의 정책대안이다.

보조인력과 관련해서는 활동보조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추가수당을 주고 치과진료서 보조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낮은 진료수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료수가를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표준진료협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일반 치과에 장애인 환자가 찾아왔을 경우, 해당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진료가 가능한 치과 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치과대학 교과과정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치과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의사 및 치기공사 등 치과 관련 의료 인력의 보수교육 과정에도 장애 이해 및 장애인 진료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국규모의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 조사 후, 종합적인 장애인 구강보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