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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여성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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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군인 퇴직급여 삭감

오는 2008년부터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된다.
또 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군인에 대해선 퇴직급여가 삭감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현행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으로,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단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년까지만 지급되며,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은 현행대로 1년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던 것을 출산휴가(3달)를 합산해 6개월이 넘으면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구, 특수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계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고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보수체계는 성과에 따라 연동된다.

정부는 또 군내 금전비리사고 예방 등 부정부패 근절 차원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해임되는 군인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25%를 감액해 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퇴역연금을 받는 예비역이 사업을 하거나 취직을 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월 평균소득액이 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유급제가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철도사업자의 경영 자율성 제고 차원에서 여객 기본운임에 대해선 상한제를 유지하되 그 외에 부가서비스 요금, 화물 운임 요금의 경우 상한제를 폐지해 철도사업자가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된다.

홍삼, 태극삼, 백삼 등 인삼류 제조업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영업 폐쇄나 영업 정지 처분을 취하도록 한 인삼산업법 개정안도 의결된다.

출처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