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 '의료제도 혁신 보고서' 발표
저소득층 환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대신 지불해주는 의료급여제도에 본인이 치료비의 10%미만을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만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상당규모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주치의 또는 특정병원을지정해 이를 통해서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장관은 "정부가 의료비 100%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북한이탈주민 등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 미만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또,만성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한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