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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5년간 정신지체장애인 임금 갈취”2006-10-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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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수원지검에 H건설 박모씨 고발

한 정신지체장애인이 지난 15년간 공사장에서 일하고도 회사로부터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H건설 사장 박모씨가 직원 구모(정신지체 2급·40대 후반)씨의 임금을 갈취하는 등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9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해자 구씨는 H건설에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4월경까지 매일 12시간씩 15년간 노동을 해왔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구씨가 받지 못한 임금을 보통 인부 일용노임인 5만5천252원(2005년 9월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총 1억9천890만7천200원에 달한다.

또한 최근 용인시 골프장 공사에 구씨 명의의 토지가 수용돼 이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900만원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됐으나 박씨는 이를 구씨에게 알리지 않고 600만원을 가로챘다.

연구소는 이 사건 이외에도 정신지체장애인이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32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일을 해왔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양계장 주인이나 돼지축사 주인 등이 장애인의 생계비 및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건들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제보자가 없으면 정신지체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쉽게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학대나 임금착취, 생계비 및 장애수당 횡령 등의 문제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인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인권침해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나서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구소는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이 어려운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을 악용한 사건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