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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권위, 서울시장에 청계천 개선 권고2005-09-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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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2시부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이하 서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이동권연대)는 청계천을 장애인을 차별하는 ‘차별천’으로 선포하고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청계천을 따라 이동하면서 청계천의 차별요소들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지난달 청계천 장애인 접근권 조사를 서너차례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1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서울시장에게 청계천 이동에 지장이 되는 시설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인권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이동함으로써 비장애인과 함께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에 지장이 되고 있는 시설을 개선토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 조치는 지난 8월 인권위가 청계천 현장조사, 장애단체 등과의 간담회, 관련자료 검토 등을 실시해 내린 결정이다.

인권위는 검토 결과에 대해 “외부로부터 청계천으로의 접근성, 좁은 천변보도, 경사로와 산책로의 이동 연계성, 안내판 설치, 난간이 없는 교량, 이동이 어려운 요철 설치, 총체적인 추락방지 대책, 위험한 계단, 화장실 등 편의시설, 급경사의 계단과 징검다리, 산책로 내 턱과 돌출물, 추돌위험 기둥, 요철 바닥재, 위험한 보행로의 돌출물과 경사, 시각장애인의 유도 방법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문제점들 중에는 남은 공사기간동안 마무리 작업을 통해서 해결할 예정인 것도 있고, 청계천 공간의 구조적 한계로 불가피한 것들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 4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권위 지적 사항

첫째, 청계천 쪽에 설치된 보도를 보면, 이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70cm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지나가기가 어려워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이와 같이 보도에 가로수를 심은 것과 가로수로 인해 유효폭이 60~70cm로 된 것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해야한다’, ‘보행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된다.

둘째,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료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설치되어 턱을 이루고 있고, 교량 밑과 옹벽 수문 아래에 설치된 자연석 산책로의 요철이 심하며,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에 불필요한 볼라드(돌말뚝)가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제1공구 출발지인 경사로에서 이어진 산책로는 각이 지고 홈이 판인 진 구조물로 되어 하천과 맞닿아 설치되어 있지만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고, 같은 구간 내에 있는 하천 횡단교량은 안전시설로 기능하기에 너무 낮은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책로변과 연결된 상단 통행로는 그 높이가 높음에도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도 제한하고 있다.

넷째, 제3공구의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에 있는 경사로로 연결된 산책로는 상류쪽과 건너편 모두 징검다리만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끝으로 인권위는 “청계천 공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동을 제한하는 시설물의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사업 시행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 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안에 청계천 복원 공사를 완성해 오는 10월 1일 시민들에게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slowda@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