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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안 만들기로2006-09-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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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기획단 '4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와 협의 하에 추진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협의 하에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정부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차법 제정을 위한 ‘민관공동기획단 4차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장차법 정부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측에서 법무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국가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사실상 장차법제정에 정부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최종회의였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라 정부법안이 마련될 수도 전면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양측 관계자들은 최대한 수용을 전제로 서로의 입장을 표명했고, 결국 정부차원에서 장차법을 추진한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냈다.

각 부처는 그간 민관공동기획단 정기회의에 참여하면서 부처와 관련된 기존법률과 장차법안의 관계성 여부와 타 계층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이날 회의에서는 장차법에 대한 각 부처별 최종 입장을 밝혔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몇몇 부처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관계부처들은 장차법 입법여부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에서 제기한 ‘법 운용’과 ‘사회적 비용’ 등 고려사항들은 지속적인 회의를 거치면서 조정하기로 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민관공동기획단 기초회의는 이번 4차 회의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차기 회의부터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층토론에 들어간다. 소위원회의는 오는 10월 11일을 시작으로 매주 개최될 예정.

소위원회는 법무부, 보건복지부등이 참여하여 총론과 구제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기초위원회와 교육, 노동 등 차별금지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세부위원회로 나뉜다. 위원회별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면 해당부처와 장추련은 기존의 개별법을 토대로 정부법안의 세부조항을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