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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법률로 보장2006-09-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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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27일 공포, 시행 들어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이 지난 27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업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는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제5항의 정신을 좀 더 고려해 안마사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 일정한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 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쳐야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여야는 각각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들은 하나로 합해쳐 지난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