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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복지법인 관리권한 ‘국가→지자체’200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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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권, 법인정관변경에 대한 인가권 등 법인관리권한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일자로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 지역의 복지여건과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권, 법인정관변경에 대한 인가권 등 법인관리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권한을 시․도에 이양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한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관할관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 이사 중 1인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