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급, 보철 본인부담금 30% 감면 시행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는 데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일단 휠체어에 앉은 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는 거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선입견으로 다른 환자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장애인 환자를 꺼리는 병원도 아직 많다.
장애의 특성상 환자가 진료에 협조를 할 수 없어 진료 시간이 일반 환자보다 평균 3배 이상 걸리고,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은 특별히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도 차등수가가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 환자를 받지 않기도 한다.
현재 장애인 치과진료가 가능한 곳은 서울시내 일부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보건소 등 1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시립장애인 치과가 개원했지만 수요에 비해 수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립의료원이 수원병원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전문 치료장비를 갖춘‘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를 개원, 지난 2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이 치과는 경기도민에 한해 장애인 1~4급 환자는 보철(치아교정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틀)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30%까지 감면해준다.
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박찬병 원장은 “정신지체, 뇌성마비 등 중증 장애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를 닦고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각종 구강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나 이번 치과진료소 개원으로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