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방문취업제´가 도입돼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들의 국내 취업 기회가 현재보다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2일 오후(한국시간 22일 밤) 다냘 아흐메토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 같은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한 총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해외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실시되면 고려인들의 한국 방문 및 한.카자흐스탄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카자흐스탄 정부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취업제는 25세 이상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 없이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취업할 수 있는 H2 방문취업 복수비자(5년 유효.3년 체류)를 발급하는게 골자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입법절차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5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까지 허용업종 내에서 자유로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재외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려면 1년짜리 단수비자(F-1)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취업자격 비자(E-9)로 바꿔야했으며, 3년 취업 뒤에는 반드시 출국해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해야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친족 또는 호적이 없어 입국이 제한됐던 무연고 동포를 포함,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내년도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을 앞두고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준비중인 70주년 행사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흐메토프 총리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 (아스타나<카자흐스탄>)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