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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특정 장애유형만 배제한다는 것은 오해다”2006-09-1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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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재활지원팀장 “전 장애영역 포괄 당연”
바우처 책 도입…지자체공급방식은 고려 안해

“정부의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방안이 장애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는 장애인단체의 비판은 오해의 측면이 있다. 정부는 특정유형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제적으로 가진 적이 없다.”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A에서 개최한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방안 워크숍'에 참석해 ‘정신지체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다만 김 팀장은 “정부가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장애로 인한 위기의 정도와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도를 감안해 우선 여부, 서비스의 내용, 지원시간의 양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도가 일정정도의 규모에 이르기 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정책결정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의 유형과 연령을 포괄하는 문제는 장애유형별·정도별·연령별 서비스 필요도와 지원 가능한 수준,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현재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어 활동보조인서비스 전달체계 논란과 관련해 김 팀장은 “복지부는 직접급여방식이나 지자체 공급방식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 팀장은 먼저 급여방식과 관련해 “직접급여방식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지만 제도가 안정기에 들어선 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되, 쿠폰형태가 아니라 바우처 책(일종의 장부)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개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게 복수의 중개기관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자체가 선정하되, 시범사업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자립생활센터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기타 자립생활센터는 사업경험과 운영능력 등을 갖췄는지 심의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지역 내에 적절한 중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추천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채택해서 공급망 부실문제를 타파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기준을 개인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박경석 집행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 점은 일면 타당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근본적으로 가족연대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보조제도만 이와 달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복지부는 소득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해 기초수급자로 장애인이 의도적으로 편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소득 수준의 생활에 머물러 있지만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까지 가능한 포괄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2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