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태 박사 "선진국 절반 불과한 급여 문제"
장애인 정형화의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내구연한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정형화의 규정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4월부터 정형화(정형외과용구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장애인보장구에 포함됨에 따라 성인은 2년에 1회, 18세 이하는 1년에 한번 기준 금액 22만원의 80%에 해당하는 17만6천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재활의학과) 박사는 먼저 정형화의 개념 및 분류 규정, 그에 따른 용도규정 및 수가분류, 제작의뢰 및 공급에 관한 규정 등 처방 및 검수에 관한 세부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 박사는 처방의사 및 제작사 자격규정을 마련해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제작업체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 무자격업체의 난립을 막아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박사는 "우리나라의 정형화 보험수가의 현행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정형화의 급여수준을 공급가를 고려해 현실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당장 기준 수가를 올리기는 어렵더라도 내구연한의 조정이나 정형화 품목의 분류, 맞춤안창의 급여항목 포함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책정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세창장애구도연구소 남궁정부 소장은 무자격자들이 만든 정형화를 직접 선보이면서 정책당국에 제작업체 기준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남궁정부 소장은 또한 "최소한 두 켤레를 갖고 교대로 신어야 하는데 기준액 22만원, 내구연한 2년의 지금 방식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장애인복지팀장은 일본의 경우 후생노성성과 경제산업성에서 동시에 정형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예를 들며 "장애인 정형화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되는 분야"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