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가 편하면 우리사회 모두가 편하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 우리 사회에 있다. 대상은 장애인과 나이 든 사람이다. 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그것이다.
이 두 법은 명칭에서 보듯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동일한 참여를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공 자원으로부터 일부를 보태 연대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으로 서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법 제정 시기도 비슷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90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그 이듬해인 1991년에 제정되었다. 우리사회가 2000년 들어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급속히 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것과 전체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장애인 인구 등을 놓고 볼 때 꽤 적절한 시기에 준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이 추구하는 목적도 유사하다.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사회안전망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이 제도화 되어 있지만 복지시스템상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우선 외형상으로는 양 법률 모두 노동부 소관으로 유사한 법 형태이지만 장애인고용 관련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고령자 관련 분야는 지방노동청(고용안정센터)에서 각각 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강제할당고용제(상시인원의 2%)에 따른 고용이행 강제금(고용부담금) 부과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반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기준고용율(상시인원의 2%)은 있으되 이행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재원은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서비스제공 대상만 차이가 있지 노동환경이나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등의 측면에서 볼때 장애인이든 고령자든 노동시장의 참여 여건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 공급 감소, 저축률 감소에 따른 자본공급 감소로 경제성장 저해,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장을 최대한 유예하고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정책을 통해 장애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고용 및 인력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도 편하다’라는 패러다임을 이제는 ‘장애인․고령자가 편하면 우리사회 모두가 편하다’라로 인식으로 변해야 한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일자리는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적나라한 노동시장의 차원에서 봐야하고, 계층별로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뿐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가 뭔지, 즉 욕구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져서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노동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동시에 양극화를 해소하여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적인 고용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나 민주화와 같은 경성가치(hard value)가 실현된 지금, 21세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은 ‘행복’과 같은 연성가치(soft value)를 찾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발전의 초석이라는 공통분모의 완성을 위해 가칭 “장애인과 고령자의 차별해소, 적극적인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아우를수 있는 통합고용 법의 제정을 기대해 본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직업상담팀장 류규열씨가 보내오신 글입니다.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기고/류규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