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 그레임 인네스씨
호주 인권기회평등위원회에서 상임 장애차별위원으로, 상임 인권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레임 인네스(Graeme Innes)씨가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레임 인네스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초청으로 방한했으며,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A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방안 워크숍'에서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
다음은 그레임 인네스씨의 인사말과 기자들과 오고간 일문일답이다.
“호주는 지난 199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10년이 넘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하는 것을 불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좋은 이유는 먼저 도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를 이유로 대중교통을 접근하거나 고용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하나 좋은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육이나 고용, 시설 이용에서 차별을 하게 되면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을 다시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게 된다.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호주의 활동보조인 제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호주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시스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이고, 두 번째는 인적 지원이다. 모두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인가?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안내견이 있는데, 따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 호주 인구의 20% 정도가 장애인이다. 이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에는 활동보조를 받게 된다. 정부에서 모든 활동보조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 친구,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원을 받기도 한다.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장애인을 돕고 있기도 하다."
-활동보조인을 제공하는 기준은 어떤가?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소득 수준이 활동보조인 제공과 관련한 기준이 될 수 있고, 현재 주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정부만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본다. 호주에서는 간병인제도 등 각종 사회적 지원이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활동보조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조도구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호주는 직장에서 활동보조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가?
"일을 할 때 지원을 받는 장애인도 있다. 물론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장비, 보조도구)을 갖추는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중증장애인 중에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호주에서는 지원하고 있나?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24시간 지원을 받는 장애인도 있다. 장애인 개인마다 다르다. 가족이 지원하는 것과 보완적으로 같이 가기도 한다. 장애가 심한 사람의 경우 보호시설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탈시설화 움직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호주에서는 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장애인을 시설에 고입시켜 놓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호주가 갖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만을 위한 독립적인 법인가? 다른 소수자 등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따로 있는가?
"1993년에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독립적인 법이다. 다른 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각각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인 인권문제를 다루는 인권법도 존재하고 있다. 인권기회평등위원회가 각각의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정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갖고 있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법률도 갖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문제가 이슈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보호장치가 있는지? 장애인들이 따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호주에서는 장애인만을 보호하기 위한 직업은 없다. 장애인만을 위한 직업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장애인이 따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 인권위의 권고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적이 많다. 호주의 경우는 어떠한가?
"호주의 기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권고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판단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하지만 권고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이 사실이다. 권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른 것들과 함께 이뤄져야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