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5명당 1대로 전동휠체어 지원 제한?2006-09-15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새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지침 논란 예고
시설 장애인 의료급여 제한…반발 거셀 듯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한 의료급여를 5명 당 1명으로 제한하는 정부 지침이 만들어져 논란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지침’을 새로 만들어 오는 15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보장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 지급요건에 맞는 의료급여 수급자 5명 당 1대로 의료급여 지원을 제한하는 이유는 ‘관리문제’ 때문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 집단적으로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등 고가 보장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문제 등을 고려해 해당 시설에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요건에 맞는 시설의 수급자의 규모를 고려해 지급할 것.”

새로운 지침에 담긴 문제의 내용이다.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지급상한 기준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요건에 맞는 의료급여 수급자 5명당 1대’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법률’(의료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을 ‘지침’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에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내용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급 후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 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

‘사후 점검’과 관련해 새로 정해진 규정이다. 시설 장애인의 경우, 5명에 1명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한정한 후, 다른 장애인이 쓰던 장애인보장구를 재활용해서 나머지 장애인들에 제공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도 대폭 강화

이외에도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을 대폭 강화시켜 장애인들의 비판이 적지 않게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지침은 보장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갖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당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활용해 보장구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 점검 차원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후 1개월 이내에 가구방문을 실시해 해당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좀더 구체화시켰다. 먼저 하지기능과 상지기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고, 보장구로 이동시 보조자 필요여부, 보조자 없이 수동휠체어 사용가능 여부 등도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침의 개정 배경으로 고가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편중 현상이 심각해 상대적으로 타 보장구 수요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예산부족으로 지급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