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 의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만들어
조세방식과 보험방식 혼용…본인부담 완화
장애인, 노인 등 장기요양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방문수발급여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정등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요양자 가족의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보장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마련한 장기요양보장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연대회의에는 국민요양보장을위한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나눔과열림 중증장애인요양원설립추진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함께걸음 의료생활협동조합/행동하는의사회)도 소속되어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미만)과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미만)까지도 보험료와 본인부담을 면제하거나 혹은 감면해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10%(정부, 여당, 한나라당안은 20%)로 정해 대체로 계속적으로 급여이용을 하게 될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까지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일 경우 한달에 약 9만8천원만 부담하면 된다(시범사업 수가 1등급 97만5천120원 기준).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공공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성공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읍면동에 장기요양지소를 설치해 지역별 공공인프라를 공고히 구축하는 안이 포함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