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부터 본격 시행···수수료 4,000원 지원
청주시가 장애인차량에 발급되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애인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통행료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되며, 이때 발급수수료 4,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이번 방침으로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교체할 때 수수료 없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이번 지원으로 청주시내 81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위해 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장애인이나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보호자명의의 차량이면 발급가능하며, 대상차종은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한다.
*문의: 청주시청 경제사회과 사회복지담당 전화) 043-229-3427, 269-8311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