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장애여성 김씨에 “보호자 없이 못탄다"
6월 관련 규정 신설…“명백한 장애인 차별”
지난 9월 1일부터 5·6급 장애인의 항공료를 자의적으로 축소한 대한항공이 이번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뇌병변장애인의 비행기 탑승을 거부, 장애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울산공항에서 대한항공 서울행 오후 4시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김옥주(여·60·뇌병변장애 3급)씨는 대한항공으로부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김씨는 서울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 17일 오전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예약한 후 오후 3시 10분께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갔으나 대한항공 측은 탑승을 거부하며 A항공을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김씨는 그 자리에서 항의했지만 대한항공측은 지난 6월 만들어진 규정을 제시하며 김씨의 탑승을 끝내 거부했다. 이 규정은 ‘뇌병변,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3급 이상인 장애인은 보호자 동승 없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것.
장애인승객의 안전을 이유로 이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이 대한항공측의 설명이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돌아섰고, A항공을 이용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었다. 김씨가 이용한 비행기의 이륙시각은 애초보다 1시간30분이 늦은 오후 5시30분.
김씨의 사례를 접수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7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한항공의 책임 있는 공개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당사자 김씨는 “그동안 대한항공을 수차례 이용해 왔으나 이렇게 탑승거부를 당한 적은 처음”이라며 “A항공을 이용하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는 2시간동안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오전에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보호자 동반에 관한 안내조차 없었다”며 대한항공의 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혜영 활동가는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곳은 대한항공사가 유일하다”며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항공사의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비행기를 혼자 탑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며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무시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신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