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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광주, 자립생활 지원조례 곧 주민발의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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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단체 조례운동본부 구성해 활동 중
10월 통과 목표…첫 자립생활조례 될 듯

▲“우리사회의 중증장애인의 현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생활시설이나, 가정에서 의식주만 겨우 해결하는 수준으로 중증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자리 매김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정이 꼭 필요하다.”

제주한화콘도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장애인단체활동가대회 첫날인 지난 30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배영복 사무처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이 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올 4월에는 총 27개 단체가 모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를 꾸리고, 주민발의를 위해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지난 8월 15일 현재 서명인원은 총 3만 명. 광주광역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 관련 주민청구인 숫자는 1만8천명으로 이미 주민발의를 위한 숫자는 채웠다. 오는 9월초 조례제정 발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날 지역별 장애운동 사례발표 첫 연사로 나선 배 총장은 조례제정 목적에 대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자립생활 철학을 정책에 반영해 중증장애인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통합의 시도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만든 초안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센터, 주택개조지원 등의 주요한 자립생활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는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 1~2급 중증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세면, 목욕, 신변처리, 외출동행, 식사준비, 업무보조 등이다. 배 총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되면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참여가 이뤄지고, 가족들은 장애인에게 매이지 않고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안에 명시된 자립생활센터의 또 다른 업무 중의 하나는 주택개조 사업이다. 배 총장은 “현관입구의 작은 턱, 욕실의 턱과 좁은 문, 베란다의 턱의 개조, 침대에서도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리모콘 전등 설치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타인의 도움을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총장은 앞으로 조례안 주민발의에 즈음해 조례지지 선언단 구성, 토론회, 문화제, 광주광역시민 및 언론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 오는 10월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자립생활관련 지원조례를 채택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제주/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