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수사·재판시 수화통역 의무화 추진2006-09-07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신상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판 방청때 수화통역’ 법안은 이미 국회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법원 내 수화통역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청각장애인이 재판을 방청할 경우 수화통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계진 의원 7월 10일 대표 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1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제공되는 수화통역을 ‘필수 권리’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재판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통역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 문구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통역하게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피의자로 출석해 진술할 때나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두해 심리 받을 때, 경찰이나 법원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청각장애인에게 진행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통역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주변상황이나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인 검사, 경찰의 주장이나 증인, 참고인의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각장애인이 통역관의 수화통역을 받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