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 국회에 발의
장애인의 법권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
정신장애, 정신지체, 노인성 치매 등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후견하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대표발의)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0명은 본인(장애인·노인) 및 가족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정신질환,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성년후견인을 두어, 재산의 관리나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장래의 질환이나 장애에 대비하여 미리 성년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장애인의 법적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지적장애인 및 정신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의 팽팽한 찬반논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완성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은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해 타인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결정지어졌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안이 오는 12월 유엔 총회를 통과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과연 이번 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발의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및 선임=성년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한다. 의사표현이 가능한 자는 성년후견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 피후견인의 포괄적 대리인은 성년후견계약에 관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선임권한은 법원에 있다.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피후견인의 심신상태,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자격요건=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닌 자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단, 피후견인에 대해 망은행위를 한 자나, 피후견인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는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의무 및 직무=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 및 요양감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하여 재산의 처분과 관리, 보험 및 사회복지의 수혜 등을 위한 청구, 의료시술의 선택, 간병인이나 가사 보조원의 선임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성년후견인이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피후견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재산상황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본의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또한 피후견인은 특정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열거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피후견인 본인 및 주변인의 청구, 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직무수행결과가 적절한지를 감독하고 성년후견인에게 특정한 직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직무수행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