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종합대책…경영계 반발 `생계형 사업장 경영악화` 4인 이하 사업장도 2008년부터는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 또 근로자가 원할 경우 시간제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된다.
노동부는 5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계획 발표는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의 조기 입법을 측면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4인 이하의 영세기업에게 퇴직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에서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세기업도 퇴직연금 적립해야=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가 확대시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를 시행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퇴직급여보장법 부칙으로 2008~2010년 사이에 시행토록 돼 있던 것을 이번에 2008년으로 시기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아울러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제한, 연차·생리휴가 부여 등의 근로기준법 주요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2008년부터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업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는 개선되지만 반대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극도의 반감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가뜩이나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생계형 영세사업장의 경영위기를 심화시키고 기존 사업자의 사업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처음 거론된 올 봄에는 경제 5단체 명의로 "영세업체의 지불여력 및 법준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확대시행은 260만 영세업자를 사실상 범법자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자발적 비정규직 활성화=학업이나 가사 등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원할 경우 전환이 자유로워진다.
정부는 2008년부터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해 일정기간 근속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또 육아기간 전체를 휴직하지 않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기간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능력개발카드제 시행=비정규직들이 필요할 때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간 1인당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발급한 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비정규직 중 3개월 이상 장기훈련이 필요한 이에게는 생활비를 빌려주는 '생활비 대부제'도 200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 급여 지급액을 현재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통합일자리정보망(Job-net) 구축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선급여 후징수'제 활성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확대 △무급휴직 지원금 상향조정 등도 추진된다.
◇불공정 하도급 규제 강화=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등을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불공정하도급 거래기업에 대한 벌점부과 방식도 현재 대표적 유형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 벌점을 합산 부과하는 '행위유형별 벌점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벌점누진제도 시행된다.
하도급 공공거래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정부입찰 우대, 정책자금 지원우대 등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